상담소 2007.02.28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재직중에 근로에 대한 대가가 받은 임금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퍼포먼스 보너스가 지급율과 지급방식이 정해져 있어서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이 되어왔다면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여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일이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재직중에 받은 임금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 산저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매년 3월 전년도에 대한 취업규칙상 지급시점에 재직중인 사원에 대하여 Performance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
>현재 2월 28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상의 지급시점에 재직중인 사원이 아니기때문에 지급할 이유가 없지만 은혜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시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음 3월 지급예정)
>
>이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이 보너스를 넣어야 하는 건지요.
>
>그리고 이미 2006년도 3월에도 2005년에 대한 Peformance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보너스는 2006년 3월에 받은 보너스와 2007년 3월에 받을 예정인 보너스를
>
>둘다 포함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2007년에 받을 예정인 보너스만 포함해야 하는지, 실제 퇴직일인
>2007년 2월 28일 이전 12개월 사이에받았던 2006년 3월 보너스만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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