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2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으로 인해 6개월이상 계속고용될 것으로 인정, 예상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지급됩니다. 여기서 6개월이상 계속고용될 것으로 인정, 예상하는 주체는 고용지원센터이며, 만약 고용지원센터가 귀하의 재취업에 대해 6개월이상 계속고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 이후 귀하가 6개월전에 퇴직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은 반환의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의 예상이 잘못되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재차 실직하였다면, 그 실직의 이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재차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후 2년안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의 재차 수령은 제한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자격 인정기준에는 6개월이상 계속고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경우, 종전 또는 유사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과 함게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번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게 되면 2년이내에 재차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던중 취직이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중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6개월전에 회사를 그만둘경우 환불해야되나요
>
>2.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퇴사할경우 6개월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있나요
>
>3. 실업급여를 받고 취직후 2년안에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지못한다고 하는데 받을수있나요
>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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