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6973 2007.02.27 11:43
안녕하십니까?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주40시간과 주5일 근무가 되면서 년 월차도 조정하여 단협이 맺어졌습니다.
교대 근무가 아님 상주 근무는 별문제 없는듯한데 교대근무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되면서 4시간 부분만 연장으로 인정해주고 그대로 8시간 근로합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이 됫다면 8시간 근로전부가 시간외로 인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회사는 상주 근무자와 3조3교대 근무자로 나뉘어있습니다.
주휴는 모두 휴일 근로 수당으로 받고 특휴3개를 부여 받아 쉬거나
근로수당으로 받고잇습니다.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며
주중 무휴나 다름없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공무원의 기준에 따른다고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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