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거나 또는 지급받기로 약정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 및 갑근세를 사업주가 대신 납입을 한다 하셨는데 대신 내는 금품이 근로자에게 지급된후 공제하는 것이 아니며 대신 납입하는 것을 기타 호혜적, 은혜적 금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급여로 매월 200만원을 실제로 수령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200만원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200만원에 보험료와 갑근세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는 보험료와 갑근세액을 조정수당으로 처리했고 따라서 급여대장에는 200만원에 보험료와 갑근세액을 합한 금액이 근로자의 급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예고 통지후 출근해야 하나요? 2007.02.28 1991
☞해고예고 통지후 출근해야 하나요? (해고예고기간 중의 근로제공... 1 2007.03.02 6403
임금체불. 2007.02.28 543
☞임금체불.(진정서 접수시 직접 방문외에 다른 방법) 2007.03.02 1422
권고사직 사유 2007.02.28 3212
☞권고사직 사유 2007.03.02 3166
도급근로자 주40시간 적용관련 2007.02.28 717
☞도급근로자 주40시간 적용관련(원청회사와 법 적용이 다른 경우) 2007.02.28 880
연봉제의 퇴직금 계산 방법 2007.02.28 1098
☞연봉제의 퇴직금 계산 방법(월급제에서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2007.02.28 2374
퇴직시 년차수당입니다. 2007.02.28 834
☞퇴직시 년차수당입니다. 2007.02.28 998
육아휴직과 연차관련.. 2007.02.28 892
☞육아휴직과 연차관련.. 2007.02.28 637
육아휴직에 관련하여서 질문 합니다. 2007.02.28 782
☞육아휴직에 관련하여서 질문 합니다. 2007.02.28 639
임산부 계약직 근로자 기간만료로 인한 부당해고 여부 2007.02.28 1422
☞임산부 계약직 근로자 기간만료로 인한 부당해고 여부 2007.02.28 1769
사전 사직서 2007.02.28 648
☞사전 사직서 2007.02.28 748
Board Pagination Prev 1 ... 2816 2817 2818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