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두개의 서로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유급휴일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함이 원칙입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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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시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를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2003.11.01, 근기 68207-1423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9.08.18, 근기 68207-2016)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야 함."(1989.05.10, 해지 01254-6845)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추석절)과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단체협약 당사자간에 두가지 유급휴일을 각각 인정하기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1985.11.01, 근기 01254-1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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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귀하의 사례는 2이상이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아니라, 당해 노동자가 주중에 결근(2.15)하였으므로 2.18일은 무급주휴일이며 따라서 2.17~2.19중의 유급휴일(설날휴일)과 중복되는 2.18에 대해서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당해일을 무급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설날 연휴기간 (2007.2.17-2.19)이 유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일로 되어 있고요.
>
>근데, 근로자가 2/15일에 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18일, 즉 주휴일과 유휴일이 겹치는 날의 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저는 유휴일과 주휴일수당일과 겹칠 경우 하나의 경우만 인정되는 것을
>사례검색을 통해 읽은 것 같아,
>위 근로자의 경우는 18일에 임금지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
>당연히 한주를 만근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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