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8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소속관계를 정리해보면 인력회사(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프로젝트 회사에 파간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프로젝트 회사내의 부서 폐지로 인하여 귀하의 업무가 없어진 상황을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프로젝트 회사와 귀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인력회사와 귀하와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 부서폐지에 따른 부서이동이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동하는 부서가 기존 업무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열악했다는 것을 인정할지 여부는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내역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4살이 된 여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3월 18일에 퇴사를 하게 된 부분때문에 답답함에 글을 올립니다.
>전 작년 9월 20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현재 일하고 있는 본사-프로젝트 회사에 합류하게 되면서
>채용정보회사를 중간에 거친 점입니다.
>따라서 일이라든가 관리 부분은 일과 직접 관련된 회사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제가 소속해 있는 회사는 전혀 다른 채용회사입니다,.
>헌데 이번 3월에 프로젝트 회사의 큰 인원감축이 진행되면서 경영관리팀이 없어지게 되어
>퇴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전 위치적으로나 일(경리) 파트로 이곳을 택했던 것이고 6개월동안(3월 18일이 딱 180일 근로하게 되는 날입니다.) 백여명의 개발자들을 관리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헌데 이번 3월 말 퇴사를 앞두고 제가 소속해 잇다는(처음 1년 계약직 서류를 쓰고 6개월동안 저를 찾아온적도..연락 온 적도 없는 회사입니다,) 채용회사에 전화를 걸어
>프로젝트 건이 끝남에 따라 일을 그만 두게 되는것이니 고용보험공단에 사유를 프로젝트 인원감축으로 신고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터무니 없이 이수? (지금 일하는 곳은 불광동 입니다) 라는 먼 곳에 콜센터 자리(전화로 물건 팔고 하는 것)가 있는데 지금 일이 끝나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게 싫으면 자진 퇴사이니 회사는 실업급여를 주는 데 대해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집안 사정도 좋지 않아 70넘은 아버지도 돌봐야 하는 제 위치에서 실업급여란 정말 큰 도움인데..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는 회사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어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매달 받았던 월급 87만원도 중간 회사라고 본사에서 주는 백만원에서 마진 먹고 준 것이고
>처음 4개월동안은 의료보험 혜택 없이 보험료만 공제하고 주는 것을 전화로 몇번이나
>확인 하여 그제서야 월급통장에 넣어준 곳입니다..
>제가  이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꼭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
>마지막으로 하나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9월 20일 입사하여 10월 이전 10일 동안안 고용보험을 안내고 시작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3월 18일이 180일(실업급여 최저 근로 기간) 이 아니라  3월 28일이 180일째 되는 날인지..
>궁급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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