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8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의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노조규약으로 그 유무를 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찬반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불법쟁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의 질의와 동일한 내용이 노동부 자료에 있어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 노조규약에 쟁의행위 투표결과의 공개․보존․열람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 파업은 노사당사자의 손실은 물론 공중의 일상생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 과정 관리가 중요하나
   - 현장 노사관계에 있어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의 준수 여부 등 논란이 있어왔음
○ 이에 따라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 투표결과의 공개, 투표용지 등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노조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노사관계선진화 입법내용중 노조법11조 12호 쟁의에 관한 사항이
>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용지 등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노조규약으로
>
>정하도록 의무화 하였는데 노조규약에 쟁의행위 투표결과의 공개, 보존, 열람 등을
>
>의무화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 하는것은 아닌지요?
>
>또한 이에따라 법 시행일 이전에 규약을 바꾸어야 하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바쁘신 가운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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