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kje22 2007.02.27 16:17
안녕하세요.

노사관계선진화 입법내용중 노조법11조 12호 쟁의에 관한 사항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용지 등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노조규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 하였는데 노조규약에 쟁의행위 투표결과의 공개, 보존, 열람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 하는것은 아닌지요?

또한 이에따라 법 시행일 이전에 규약을 바꾸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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