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8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 갑근세 납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가 있다면 금액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 1월부터 개인 사무실에서 일을했습니다.
>일을 하게된 동기가 2005년1월전에 아시는분이 있어서
>개인 사무실 출입을 하게되었습니다.
>출입을 몇번 하다가 사장님이 자기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2005년1월부터 근로자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월급재로
>측정을 해줄테니 일을 하라고 하여 일을 했습니다.
>
>몇달이 지나도 월급을 주지를 않는것이었습니다.
>월급을 준다고 말로만 하고 지급을 하지 않아
>
>독촉을 하여 3개월간 밀린 급여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로도 월급이 나오지를 않아 제가 확인서를 하나 써달라고
>하여 월 200백만원이며 근로자로 인정을 하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문제는 확인서를 받고 난후 저는 1달후그만두었고 월 200으로
>측정을 해서 밀린 부분을 3달가량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
>제가 받아놓은 확인서 내용으로 밀린금액을 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무실은 직원이 4명정도이고 의료보험이나 기타
>산재등 이러한 것들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입니다.
>
>제가 한 일은 운전 관공서 심부름 , 문서작성등을 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계산문의 2007.03.03 671
☞근로시간계산문의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2007.03.03 1130
회계감사의 역할 범위..... 2007.03.03 1849
☞회계감사의 역할 범위.....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집행부회의 ... 2007.03.04 4330
당연퇴직에 대한 질의 2007.03.02 767
☞당연퇴직에 대한 질의 (정년을 초과하여 7~8년간 반복갱신되어 ... 2007.03.04 941
최저임금에 대해서 2007.03.02 689
☞최저임금에 대해서 (3년간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 2007.03.04 741
도와주십쇼.. 2007.03.02 583
☞도와주십쇼.. (무단 퇴직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임금... 2007.03.02 1206
주 5일제 시행관련 잔업수당 2007.03.02 709
☞주 5일제 시행관련 잔업수당 (주1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 2007.03.02 2084
실업급여문의~ 2007.03.02 896
☞실업급여문의~(결혼 4개월뒤 퇴사시) 2007.03.02 1381
질문번호 61305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3.02 516
☞질문번호 61305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3.02 639
파견관련 2007.03.02 504
☞파견관련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26개 업무) 2007.03.03 4252
5일 근무제 미시행 했을경우 법적인 경우가 있습니까 2007.03.02 729
☞5일 근무제 미시행 했을경우 법적인 경우가 있습니까 2007.03.02 741
Board Pagination Prev 1 ... 2817 2818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282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