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0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은 업종 및 지역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시흥시 또는 어린이집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이 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06년 최저임금이 3,100원임으로 귀하의 근로시간 * 최저임금을 하시면 됩니다.

2. 수습근로자의 경우 3개월이내에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6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는 귀하의 월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주 44시간 근무를 한다면 226* 3100 * 90/100 = 630,540원임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3.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보험에 관한 약정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료에 대한 근로자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금액이 과다하여 근로자 생계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전액공제는 불가하며 나눠서 공제를 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에 위반여부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차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의 월급액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명세서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4월3일입사하여 2007년2월23일 퇴사계획이있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첫 3개월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한 내용대로  수습생활을 하였습니다.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나와있지않았지만,  60만원을 받았습니다. 처우개선비도 받았습니다. 통장을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원장님께 드렸습니다.수습이 끝나자 70만원을 월급으로 주시더군요. 저는 제가 아는데로 그당시 최저임금이 78만원이 아니냐며 따지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께서는 시흥시 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70만원으로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 금액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받아들이지않자 원장님은 월급은 75만월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료비를 제외한다고하셨는데 전혀 제외하지않으시고 현금으로 75만원 월급을 매달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 기해본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선생님들도 포함하여 보험비와 관련된 금액 얘기를 들어본적이없으며 봉급 명쇄서 또한 받은 적이없었습니다.  그런데   2월초 원장님이 교사회의시간에 그동안에 대신 내어줬다며 보험금 내역서를 가지고 오시더니 모두들 돈을 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3개월60만원에 대한 보험금내역과, 75만원에 대한 내역 , 그리고 인상된 보험비를 합산하여약50만원의 보험비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에 보험비를 내겠다고한 계약조건이 없으며  그동안 한번도 보험관련 금액을 얘기안하시다가 갑자기 목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니 어이가없습니다.
>
>궁긍한것이있습니다.
>
>1. 시흥시는 어린이집 최저임금이 70만원인가요?
>2. 실습3개월간 60만원의 돈이 정당 한거였나요?
>3. 갑자기 1년동안의 보험비를 내라시는데 꼭 내야하는건가요?
>4. 제가 이상황에서 꼭 염두하고있어야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있으며  억울하지않게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확한 해결방법을 위해  필요하신 서류들이 있으시면 준비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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