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2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지휘명령에 복종하고 있다함은 명시적인 것일 필요는 없고 묵시의 지휘명령을 포함하는 것이며, 근로시킨다 함은 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령한다든지, 의뢰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근로자로부터의 신청으로 근로를 허가한 경우는 물론 이를 묵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귀하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근로하지 말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묵시적인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의 경우 두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 1999.05.07, 근기 68207-1036 )
사업주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연장 및 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1978.04.14, 법무 811-7481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전에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의 근무에 대한 승인권자의 승인(해당팀장 또는 인사부서장)없이 근로자 임의로 연장근로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관련된 판례나 행정해석이 있으면 소개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사유와 도중 아르바이트에 대한 질문 2007.02.28 973
연차수당관련 2007.02.26 690
☞연차수당관련(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7.02.27 1329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답답합니다 ㅠㅠ 2007.02.26 633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답답합니다 ㅠㅠ 2007.02.28 566
실업급여문의(결혼으로 주소지 이전으로 퇴사하는 경우) 2007.02.26 595
☞실업급여문의(결혼으로 주소지 이전으로 퇴사하는 경우) 2007.02.27 1074
실업급여 관련 2007.02.26 462
☞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알바 소득이 있는 경우) 2007.02.27 3240
구조조정시 문제점이 있나요 2007.02.26 541
☞구조조정시 문제점이 있나요 (정리해고계획의 서면통지) 2007.02.27 1059
최저임금받을수있나요?? 2007.02.26 848
☞최저임금받을수있나요??(독서실 총무의 경우) 2007.02.26 3980
주5일제의 공휴일발생시 토요근무 2007.02.26 1131
☞주5일제의 공휴일발생시 토요근무 2007.02.26 2685
주중 결근자가 설날(유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의 임금계산... 2007.02.26 2080
☞주중 결근자가 설날(유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의 임금계... 2007.02.26 2155
휴가수당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7.02.26 718
☞휴가수당 평균임금 산입여부 (리후레쉬휴가 및 건강증진휴가 미... 2007.02.26 1478
61295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2007.02.26 493
Board Pagination Prev 1 ... 2818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2826 282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