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전에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의 근무에 대한 승인권자의 승인(해당팀장 또는 인사부서장)없이 근로자 임의로 연장근로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관련된 판례나 행정해석이 있으면 소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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