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수 있는 기준은 통상(노동조합 규약등의 조항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다 볼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중인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며 이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출마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원 자격이 중지되는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조합비 미납시 자격중지등) 조합원의 권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원등에 출마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고자의 경우도 노동조합 내규에 의해 조합원의 지휘를 인정받는다면 임원 출마등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만휴가 중에 있는 사람인데요..
>회사에 새로 노조가 생긴다고 하는데, 총회를 한데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고 분만휴가 중인 저에게 임원을 하라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수 있는 기준은 통상(노동조합 규약등의 조항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다 볼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중인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며 이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출마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원 자격이 중지되는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조합비 미납시 자격중지등) 조합원의 권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원등에 출마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고자의 경우도 노동조합 내규에 의해 조합원의 지휘를 인정받는다면 임원 출마등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만휴가 중에 있는 사람인데요..
>회사에 새로 노조가 생긴다고 하는데, 총회를 한데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고 분만휴가 중인 저에게 임원을 하라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