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0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족됩니다. 퇴사자가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으며 사업주가 퇴사사유를 고용지원센터로 신고하게 되며 신고가 된후에 귀하의 거주지 또는 구직희망지역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간단한 교육을 받은후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사를 하신후 고용지원센터에 서류가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신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교육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시간을 확인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달에 2번 가는 것은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며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에 관해서는 고용지원센터 교육시 설명을 해줄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이곳(특수학교) 교무보조원으로 일한지도 3년정도 된거 같습니다^^
>
>계속 1년씩 계약 연장을 해왔으나 이번엔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된 관계로
>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필요서류라던가 그런게 궁금하네요...
>
>그리고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데요...그럼 3월 2일날 가면 바로 신청가능한지요?
>
>마지막으로 보니까 한달에 2번가서 제출해야할것이 있던데 그건 또 뭔가요?
>
>아~~~은근 어렵다는^^
>
>날씨가 오늘부터는 풀린다네요....갑자기 바뀐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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