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6 2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주5일근무제를 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유급공휴일(이른바 4대국경일 또는 식목일등 각종 기념일, 설날등 명절)에 회사의 방침으로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판단,조치해야 합니다.
1)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 두개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므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며, 어찌되었건 하나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토요일 유급처리분(100%) 외에 토요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150%) 발생
2)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 두개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므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며,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토요일 근무는 어찌되었건 유급휴일로 처리되므로 위 1)과 같이 처리됨.
3)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처리되는가와 관계없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며,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토요일 근무는 어찌되었건 유급휴일로 처리되므로 위 1)과 같이 처리됨.

4) 만약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처리하고, 공휴일 역시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50%)만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제 회사에서 5인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6개월 정도 되었구요..상담내용은 회사방침이 바꿔서 현재 주5일제로 토요일 휴무로
>되어있지만 주중에 공휴일등이 끼여 휴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주토요일은 근무하는걸로 바꿨
>습니다.직원들간의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았구요..근무하게 되었을시 토요수당이나 근무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이런 사항이 가능한건지요?? 주209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건지요??이렇게 되었을때 따로 수당지급이 있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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