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7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 이전에 예상되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퇴사일과 결혼일의 기간이 고용지원센터에서 인정하는 (통상30일) 기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귀하와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결혼후 주거이전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자의 수급자격
   질  의
   저는 2000. 11. 12 결혼할 예정으로 있고, 결혼후에는 남편과 함께 지방에서 거주할 계획으로 있어 2000. 9. 9 이직하고자 하는 바, 저와 같이 결혼후 주거이전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시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의 기간내) 결혼을 하게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 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되어야 함)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바,
   귀하의 경우 이직예정일이 2000. 9. 9 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 11. 12 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실업 68430-680, 2000. 8. 1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경남 밀양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경기도로 주거지를 이전해야하는데염~
> 퇴사일은 2월 28일 입니다.  결혼은 4월 15일에 하는데염...
> 터울 기간이 약 45일정도 되는데.. 통상 30일 이라는 말이 있던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혹..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주소지를 이전하고 결혼식을 뒤에 하게되면 통상 30일이내라는 것에 해당하게 되어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격주근무토요일 월차사용시 임금처리관계 (격주토요휴무제를 실... 2007.03.02 1087
실업급여 받기 2007.02.28 1687
☞실업급여 받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이후 재차 실직하면..) 2007.03.02 4833
해고예고 통지후 출근해야 하나요? 2007.02.28 1991
☞해고예고 통지후 출근해야 하나요? (해고예고기간 중의 근로제공... 1 2007.03.02 6427
임금체불. 2007.02.28 543
☞임금체불.(진정서 접수시 직접 방문외에 다른 방법) 2007.03.02 1422
권고사직 사유 2007.02.28 3212
☞권고사직 사유 2007.03.02 3166
도급근로자 주40시간 적용관련 2007.02.28 717
☞도급근로자 주40시간 적용관련(원청회사와 법 적용이 다른 경우) 2007.02.28 880
연봉제의 퇴직금 계산 방법 2007.02.28 1103
☞연봉제의 퇴직금 계산 방법(월급제에서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2007.02.28 2374
퇴직시 년차수당입니다. 2007.02.28 834
☞퇴직시 년차수당입니다. 2007.02.28 998
육아휴직과 연차관련.. 2007.02.28 892
☞육아휴직과 연차관련.. 2007.02.28 637
육아휴직에 관련하여서 질문 합니다. 2007.02.28 782
☞육아휴직에 관련하여서 질문 합니다. 2007.02.28 639
임산부 계약직 근로자 기간만료로 인한 부당해고 여부 2007.02.28 1424
Board Pagination Prev 1 ... 2818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2826 282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