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8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처음 입사당시 근로계약과 업무 내용이 상이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장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기술에 따른 업무 부적응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입증자료의 형태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 도중에 아르바이트등을 할 경우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한다면 이는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https://www.nodong.kr/40281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회사에 2006년 4월입하하여 2007년 2월 28일에 퇴직을 합니다.
>
>퇴직사유는 처음 이직당시에 하고자 했던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되는 바람에
>
>제가 원하지않는 업무의 연장으로 인해 회사에 적응을 하지 못해 퇴직합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실엽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
>사실 주간 업무시간 초과에도 해당되지만 그와 같은 부분으로 신청하게 되면
>
>저에게는 나름 가족이었던 회사인데 기업에 안좋은 영향을 줄까봐
>
>혹시 신기술 습득에 관한 문제정도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그리고 제가 글을 쓰는 직업인지라
>
>쉬고 있다고 해도 종종 알바로 글쓰는 일이 들어올 수도 있을것 같은데
>
>한 10개정도의 회사가 대중없이 연락을 해서 저에게 그런일을 부탁하는데
>
>사실 신고하는 기간도 일정치않고 금액도 일정치 않습니다.
>
>건당으로 계산되는 알바라서 일수로 산정하기도 어렵구
>
>이번주에 일을 받아 했다고 해서 이달에 결제되리란 법도 없는 일입니다.
>
>그리고 이미 5~6달전에 했던 일들이 갑자기 퇴사후에 결제될 수도 있는일이라서
>
>그것때문에 실업급여 받기가 힘들어 질까봐 걱정입니다.
>
>대부분 원천징수를 떼셔서 프리랜서로 처리하시는데
>
>대중없이 결제하시는라 제가 신고하지 않았을때에 업체들이 결제할수도 있어 걱정입니다.
>
>신고할때 이번주에 일은 했으나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
>금액은 얼마주실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신고할 수는 없는 거죠?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격주근무토요일 월차사용시 임금처리관계 (격주토요휴무제를 실... 2007.03.02 1087
실업급여 받기 2007.02.28 1687
☞실업급여 받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이후 재차 실직하면..) 2007.03.02 4833
해고예고 통지후 출근해야 하나요? 2007.02.28 1991
☞해고예고 통지후 출근해야 하나요? (해고예고기간 중의 근로제공... 1 2007.03.02 6423
임금체불. 2007.02.28 543
☞임금체불.(진정서 접수시 직접 방문외에 다른 방법) 2007.03.02 1422
권고사직 사유 2007.02.28 3212
☞권고사직 사유 2007.03.02 3166
도급근로자 주40시간 적용관련 2007.02.28 717
☞도급근로자 주40시간 적용관련(원청회사와 법 적용이 다른 경우) 2007.02.28 880
연봉제의 퇴직금 계산 방법 2007.02.28 1103
☞연봉제의 퇴직금 계산 방법(월급제에서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2007.02.28 2374
퇴직시 년차수당입니다. 2007.02.28 834
☞퇴직시 년차수당입니다. 2007.02.28 998
육아휴직과 연차관련.. 2007.02.28 892
☞육아휴직과 연차관련.. 2007.02.28 637
육아휴직에 관련하여서 질문 합니다. 2007.02.28 782
☞육아휴직에 관련하여서 질문 합니다. 2007.02.28 639
임산부 계약직 근로자 기간만료로 인한 부당해고 여부 2007.02.28 1424
Board Pagination Prev 1 ... 2818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2826 282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