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7 0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1. 귀하께서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과 근로시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답변드려야 할 것이나,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였더라도 시간외근로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거나 또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법적인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매일마다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시간*시간당통상임금*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만약 평일의 연장근로가 2시간이라면 2시간*시간당통상임금*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토요일 역시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겠죠....
일요일의 휴일근로시에도 8시간*시간당통상임금*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또는 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와 전혀 무관하며, 한국노총이라는 노동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소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회사에 대한 별도의 조사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회사측에 정당하게 실질적인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독촉하시고 이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재직중 또는 퇴직후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연봉제 1200만원
>
> 한달 월급 100만원 식대 10만원 전화비 5만원
>
> 하루  8시 30분출근       18시 30분퇴근  하루 10시간( 점심시간1시간) 9시간 근무 한시간 연장근무아니가요??
> 평일연장근무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30분 밥시간 하면 2시간근무  연장수당은 1만원 지급??
>
>토요일8시 30분출근 14시퇴근 1시간30분 연장근무 아니가요???
>토요일 연장근무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근무해도 1만원지급..
>
>일요일 근무  9시출근  18시간퇴근 9시간중에 점심시간1시간하면  8시간근무  3만원
>
>식대 10만원지급    25일 근무 4천원식 25일 10만원  18시 30분이후 연장시 식대지급안뎀
> 일요일도 식대 지급안뎀...
>
>퇴직연금잇다고 5만원정두세금가지고감
>퇴직연금안해서면하는데요.. 답변좀해주세요 위 내용도  연장시간및 수당 150%지급잘데고잇는지
>확인좀해주세요.. 노동부에 정한거첫음안데면 노동부에서 조사좀해주세요..
>
>이번에 하나로통신 ??센터 사장님들이 교체데서
>다시온사람님은 심심하면 다시수습사원이다고 짜은다고하는데 좀 도아주세요..ㅜㅜ
>말도안데는거 아니가요.. 기존에 근무하는사람들에게 자기가 다시사장으로와서니가
>자기말안들어면 짜정다고이야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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