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할수 있는 일수가 없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와 충돌되는 해석으로 인하여 현재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수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9일치만 지급한다는 것은 기존 행정해석대로 하는 것이며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행정해석대로 미사용 연차휴가 전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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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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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발생된 연차 일수는 22일 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07년 1월 9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는 연차금액을 9일치 밖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발생분에 대하여 다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