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0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 부양을 사유로 동거를 하기 위해 이사를 하게 되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통상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귀하의 사정에 대해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고용지원센터는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게 될 지역이 관할이 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 또는 구직활동 희망지역이 관할이 될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제한 기준>
12호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은 전주이고..거주는 서울에서하고있습니다.
>10년정도 서울살면서 6년정도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8년정도 전에 시각장애 1급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때 이혼하셔서 저는 아빠 호적에 있지만 엄마를 부양하는 격입니다.
>엄마가 10년정도 같이 사시던 분이 계셔서 그동안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그분과 같이 안살게 되어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를 당분간은 부양하러 회사를 관두고 전주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엄마랑 저랑 같이 사는걸로 해야하나요??
>엄마랑 법적으로는 떨어진 상태이고... 엄마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파산신고를 한상태이고 이곳저곳에 빚이있는 상태여서 엄마랑 같이 동거하는걸로 하면 제게 부당한 일이 생길꺼 같아 엄마가 거주지는 옮기는걸 반대합니다.
>이런경우 거주지를 엄마랑 다르게 하더라고 신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다르게 해도 되는경우 제가 서울 거주지로 그대로 하면 전주나 서울 어느곳 고용안정 센터로 가야는 건가요??
>다음주 정도에 사직서를 쓸예정인데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나요...제가 신청을 하는건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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