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9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가입되어 있고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2년간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인원감원에 의해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의 퇴사사유가 어떻게 신고됐는지 확인하신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북에살고 37세미혼 언어장애4급입니다
>
>20대초에 대구 직물공장에서 2년정도 일하고 인원감원으로
>
>그만두고 줄곧집에서쉬고있습니다
>
>장애인이라 직장생활하기도 힘들고 기초수급자신청 할려니깐
>
>부모님재산이있어서 안되고 답답해서 노동부에 글을 올려봅니다
>
>저같은 사람도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지요?
>
>메일로 답장좀주세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 사유, 예고 2007.02.26 834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 예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해고할 수 있는지요?) 2007.02.26 5033
구직자 고용에 따른 혜택 문의. 2007.02.25 743
☞구직자 고용에 따른 혜택 문의. 2007.02.26 578
급합니다...(부탁) 2007.02.25 566
☞급합니다...(최종3개월의 기간중 2개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후 퇴... 2007.02.25 853
실업급여의 해당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7.02.24 690
☞실업급여의 해당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 2007.02.25 2159
퇴직금및 실업수당을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07.02.24 563
☞퇴직금및 실업수당을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2007.02.25 934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퇴직금.. 2007.02.24 1411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퇴직금.. (근로계약의 중단없이 단지 근무... 2007.02.25 2185
고용승계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수습기간3개월쯤 해고 문의 2007.02.23 3298
☞고용승계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수습기간3개월쯤 해고 문의 2007.02.26 7056
임금체불 2007.02.23 603
☞임금체불 (재직중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과 별도의 지연이자 요구) 2007.02.25 2304
1년 미만인 퇴직자의 연차수당 보상 2007.02.23 1022
☞1년 미만인 퇴직자의 연차수당 보상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 2007.02.25 1521
61318번 답변대한 추가질문+추가설명 2007.02.23 498
☞61318번 답변대한 추가질문+추가설명 2007.03.03 389
Board Pagination Prev 1 ...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2826 2827 282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