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0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하였을때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었다면(해고, 권고사직등등) 그당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하며 추후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3월부터 2006년6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06년7월부터 동년11월까지 실직상태였고
>12월부터는 취직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전,현직장 모두 고용보험에 들어있구요...
>지난 5개월간의 실업급여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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