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5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후부터 임금체불된 것으로 보아 사업주이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가 정한 급여일(귀하의 경우 매달25일)에서 단 하루라도 임금지급이 지연되면 임금체불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의 정도는 사업주의 고의성 여부, 피해근로자의 다수 여부, 금액의 과다 여부, 사업주의 이전 체불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찰에서 판단하는데...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고의성이 있다기 보다는 사업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단순체불정도로 보이므로 구속 등 중한 처벌을 기대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2.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에서 정한바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더로 체불된 임금(퇴직금 포함)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일로부터 15일째되는 날부터 체불임금지연이자로 연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직중의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주에게 별도의 이자나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법적인 명분이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작업시간중의 식사제공 또는 식대의 지급에 대해 특별히 법적으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등이나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즉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중의 식사 또는 식대지급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식대 또는 식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식사 또는 식대의 미지급에 따른 소속근로자들의 사기저하, 애사심 감소 등은 사업주가 스스로 부담하게 될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저는 김해에 있는 제조 공장에 1년3개월 정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약 45명 정도 되구요...
>월급날이 25일로 정해져 있는데 제날짜에 월급을 받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빠르면 말일 늦으면 보름정도 항상 늦습니다.
>왜 월급이 제날짜에 안되는지 설명도 없고  언제까지 주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회사 사정이 힘들다기 보다는 고의적인것 같습니다.
>  1.사업주의 처벌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2.늦어진 월급날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3.점심 식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정당한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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