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6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신규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고용지원금제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노동부 고용보험서비스 홈페이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발바니다.
https://www.ei.go.kr/jsp/int/int_sta_04_b.js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라온 구직자들을 고용하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나요?
>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여 여기 구직자들을 10여명 이상 고용한다면 혜택인 있는지.... 마약 있다면 그 회사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고용할 것은 아니구요 누가 물어보길래 저도 몇 자 적어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감시단속적 근로자에대해 2007.02.28 606
☞감시단속적 근로자에대해 2007.02.28 859
☞해고?권고사직?(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2007.02.28 21220
밀린임금해결 2007.02.27 532
☞밀린임금해결 2007.02.28 653
주 40시간제 특례적용사업장 소정의 근로시간 관련 및 연차 2007.02.27 898
☞주 40시간제 특례적용사업장 소정의 근로시간 관련 및 연차 2007.02.28 914
☞☞주 40시간제 특례적용사업장 소정의 근로시간 관련 및 연차 2007.03.01 852
☞☞☞주 40시간제 특례적용사업장 소정의 근로시간 관련 및 연차 2007.03.02 830
연차수당에관해 재질문 드립니다. 2007.02.27 532
☞연차수당에관해 재질문 드립니다. 2007.02.28 54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7.02.27 57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파산선고로 인한 자진퇴사) 2007.02.28 3277
노사관계선진화 입법내용중..... 2007.02.27 656
☞노사관계선진화 입법내용중..... 2007.02.28 722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평균임금산... 2007.02.27 1732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평균임금산... 2007.02.27 2366
실업급여 문의여 2007.02.27 491
☞실업급여 문의여(질병등으로 인한 퇴사시) 2007.02.27 2307
판단좀 내려주세요..ㅠ 어떻게 해야할지.. 부당해고 2007.02.27 706
Board Pagination Prev 1 ...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2826 2827 282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