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6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와 관련해서는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해고 부당해고를 가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다른 한편으로 해고와 관련하여 절차상으로 해고일 30일전에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30일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즉,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정당해고라 하더라도(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근무자, 일금제근로자로써 3개월미만근무자, 3개월미만의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간의 해고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보다는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 등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해고당시의 처지가 위 해고예고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3. 귀하의 경우 위 해고의 예고와 별도로 사업주의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해고사유별 내용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가자마자 해고를 당했구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릴려고하는데여..
>그쪽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하고..
>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있는데여..
>사장말로는 서비스직에서 일했었는데.. 계약율을 떨어뜨렸다던지..
>이런저런 행위를 들먹거리는데...
>대표란사람들이 짤른 이유에 대해서 꼬투리잡기 시작하면
>한도끝도없는거아닌가여??
>
>제가 궁금한거는.. 부당해고라는 의미가
>짤를꺼면 30일전에는 말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
>만약 부당한 행위가 있었고 이를 인정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짤라도 되는건지..
>부당한 행위가 있었따고 하더라도 30일전에 미리 통보는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여??
>
>어떤사람은 부당한 이유가 있던 아니던지간에 미리 통보는해줘야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있고..
>어떤사람은 행위가 인정되면 하루만에 짤라도 된다고하고..ㅠㅠ
>누구말이 맞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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