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출산휴가의 기간에 대해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기간 90일의 부여-최초60일의 유급처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갖는 최소한의 의무일뿐, 그 이상의 출산휴가부여는 노사자율로 처리할 뿐 법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90일을 초과하는 출산휴가는 사규나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유급처리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상 무급처리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며, 무급처리되는 90일을 초과하는 출산휴가는 근로자에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노사간의 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즉, 90일을 초과하는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요구신청을 받아 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근로자의 요구신청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90일을 초과하는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장에 출산휴직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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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가 휴직기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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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휴직기간을 늘리고 싶은데 문제가 생길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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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능하다면 휴직 연장시 급여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출산휴가의 기간에 대해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기간 90일의 부여-최초60일의 유급처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갖는 최소한의 의무일뿐, 그 이상의 출산휴가부여는 노사자율로 처리할 뿐 법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90일을 초과하는 출산휴가는 사규나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유급처리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상 무급처리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며, 무급처리되는 90일을 초과하는 출산휴가는 근로자에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노사간의 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즉, 90일을 초과하는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요구신청을 받아 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근로자의 요구신청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90일을 초과하는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장에 출산휴직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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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가 휴직기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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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휴직기간을 늘리고 싶은데 문제가 생길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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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능하다면 휴직 연장시 급여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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