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6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근로자가 정직 징계처분을 받아 출근하지 않고 자택대기 상태라면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감급제재 규정이 있으나 이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대한 것이며 정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감급제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법 제98조 위반은 아니다 ( 1999.12.04, 근기 68207-798 )

【질 의】
○ 감급의 범위에는 감봉만 해당되는지 또는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직이나 직위해제도 해당되는지 여부. 감급의 범위에 정직이나 직위해제가 포함될 경우 “당해 직원에게 부여된 직무와 책임을 정지하는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취업규칙(보수규정)에서는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동안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8조에 합치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8조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됨. (1999.12.4, 근기 68207-798)

정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988.04.08, 근기 01254-5280 )

[회 시]

임금이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임. 따라서 정직기간에 대한 건설수당 지급 문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노동OK를 통해 도움 받고 있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
>문의를 드리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정직1개월) 처분을 하였는데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기법을 먼저 살펴 보았지만
>
>정직 처분시 임금지급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찾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문의해 보니 "무노동 무임금" 이라는 말들도 하는데
>
>최저생계비나 이와 준하는 어떤 장치가 있을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답변시 근거 및 출처 꼭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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