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lue77 2007.02.26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해 도움 받고 있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문의를 드리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정직1개월) 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기법을 먼저 살펴 보았지만

정직 처분시 임금지급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문의해 보니 "무노동 무임금" 이라는 말들도 하는데

최저생계비나 이와 준하는 어떤 장치가 있을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시 근거 및 출처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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