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6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방법은 개정법 적용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구법에 의해서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구법과 개정법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개정법 적용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07. 1.1.입사자라면 1월과 2월에는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3월부터는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1년미만자이기 때문에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선부여 됩니다. 3-12까지 연차휴가가 10일이 발생했다면 08. 1.1.에는 10일을 포함하여 총 15일(이미 발생한 10일을 제외한 5일만 추가발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온라인 상담실이 있으니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여 근무하다가 그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때 연차계산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부언설명드리면  2007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년 3월 1일부로 회사가 주40시간근무제로 전환하는 경우,(회계연도기산, 전 근로시간 만근에 연월차미사용으로 봄)
>
>1. 월차는 2월1일, 3월1일에 각각 하나씩 발생할 것이고,
>
>2. 연차는 3월 1일이전에는 적용제외되고,
>3월 1일부터 개정연차계산법대로 1년미만 1달만근 연차1개씩 부여하여 연말까지 10개를 부여하고,
>2008년 1월 1일에
>전년 3월1일~12월 31일간의 15*10/12=12.5개(기발생한 연차10개포함)와 전년 1월1일~2월28일간의 10*2/12=1.5개 총14개의 휴가를 부여하여 2008년동안 사용케하고,
>
>2009년 1월1일에 전년도 8할이상 출근일 경우 15개부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
>3. 입사일때 구근로기준법 연차규정의 적용을 받아
>연차발생대상이 아님에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차발생하지 않으며,
>
>2008년 1월 1일에 신근로기준법적용을 받아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되는지요?
>
>설명이 너무 복잡한데,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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