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퇴직시에 그달의 15일을 경과하여 근무하면

그달급여를 전부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반영시 퇴직일이 2월 15일이라면

11월16일~12월15일,12월16일~1월15일, 1월16일~2월15일 이렇게 3개월간 지급받은
금액을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데 마지막달에는 반개월을 일하고 한달치급여를
받으니 실질적으로는 3,5개월치의 급여를 받은셈인데 이3,5개월의 급여를 모두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2월15일까지 15일치의 급여만 넣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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