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5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매월 만근시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록 1년미만의 재직중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매월마다 만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채 퇴직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당하는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특정 노동자가 입사후 매월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재직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의 일수는 입사일과 퇴직일 여부에 따라 7~8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자'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월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때 당해 노동자가 비록 1년미만 재직중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매월마다 1일씩 발생하는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월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
>만약 8개월간 근무하고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1년 미만임으로 퇴직금은 없는데 8개월간 만근하여 발생한 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년 미만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없다고 하던데
>1년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당겨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던데
>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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