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s9957 2007.02.23 20:59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월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만약 8개월간 근무하고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1년 미만임으로 퇴직금은 없는데 8개월간 만근하여 발생한 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없다고 하던데
1년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당겨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던데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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