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2 2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근세를 공제한다며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이를 납입하지 않고 사업주가 착복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갑근세를 착복했다는 입증자료(명세서 또는 공제내역등)가 있다면 이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갑근세를 횡령하는 것은 중죄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1인이상 사업장의 의무가입이 적용되며 현재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각 보험공단이 신고하는 코너가 있으니 이를 신고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구 소재의 총 9인이 근무하는 영세업체입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있구요..
>사장이 연말정산을 위해 갑근세를 몇년간 징수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이 되지않아 알아본 결과
>임금에서 갑근세를 착복하고 신고하지 않은걸로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장에 대한 징계방법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종업원들이 몇년간이나 4대보험에 들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또한 구두로 약속만 한채 이루어지고 있지않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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