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2.23 10:52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6. 10. 19자에 법원판경문에 따라 회사에 복귀되였읍니다.
>그 이후 부서 배정을 받아 업무에 임하게 되였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계없이 법적 근로시간만 준수하여 일하였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업무량이 있어도 남겨두고 퇴근하였습니다. 회사는 본인이 남겨둔 업무량을 다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 지급하여 처리하는 등 다른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늘 하던 업무량 처리 후 퇴근하는데 본인만 법적근로시간 준수하여 퇴근한다며, 다른부서로 보내는 등 하여
>
>문의1 :  본인이 가고싶은 부서에 배치하지 안기에 현장책임자의 업무지시 거부함에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여 급여지급하였음


>문의2 : 그 이후 출근하여 업무지시하여도 거부하였고 현장에서 본인 이미대로 대기하다가 8시간 되면 퇴근하였습니다. 회사는 출근한 목적이 무엇지 모른다며, 출근하여 노동을 하지 안하였다고 무노동무임금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답변:회사에 출근을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일을 회사가 시키지 않는다 하여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였다면 회사측 주장대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종전에 하시던 업무와 전혀 별개의 업무(예컨데 인사팀 대리를 청소부를 시킴) 혹은 자격증 소지자를 전혀 다른 업무에 종사(전기기사를 청소부를 시킴)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회사의 인사명령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을 법적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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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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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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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사항 있어 올립니다.
>
>2006. 10. 19자에 법원판경문에 따라 회사에 복귀되였읍니다.
>그 이후 부서 배정을 받아 업무에 임하게 되였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계없이 법적 근로시간만 준수하여 일하였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업무량이 있어도 남겨두고 퇴근하였습니다. 회사는 본인이 남겨둔 업무량을 다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 지급하여 처리하는 등 다른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늘 하던 업무량 처리 후 퇴근하는데 본인만 법적근로시간 준수하여 퇴근한다며, 다른부서로 보내는 등 하여
>
>문의1 :  본인이 가고싶은 부서에 배치하지 안기에 현장책임자의 업무지시 거부함에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여 급여지급하였음
>
>문의2 : 그 이후 출근하여 업무지시하여도 거부하였고 현장에서 본인 이미대로 대기하다가 8시간 되면 퇴근하였습니다. 회사는 출근한 목적이 무엇지 모른다며, 출근하여 노동을 하지 안하였다고 무노동무임금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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