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도광열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인 직원들에게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수당은 세대주에게만 지급한다라는 조항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
>명목상으로는 복리후생비라고 하는데 그럼 비세대주인 여성 근로자도 받을수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의 수도광열비 보조금 지급에 관한 정확한 규정을 입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만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자면 세대주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비세대주인 여성에게도 지급해 주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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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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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수도광열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인 직원들에게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수당은 세대주에게만 지급한다라는 조항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
>명목상으로는 복리후생비라고 하는데 그럼 비세대주인 여성 근로자도 받을수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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