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수도광열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인 직원들에게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수당은 세대주에게만 지급한다라는 조항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복리후생비라고 하는데 그럼 비세대주인 여성 근로자도 받을수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수도광열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인 직원들에게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수당은 세대주에게만 지급한다라는 조항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복리후생비라고 하는데 그럼 비세대주인 여성 근로자도 받을수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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