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3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비자발적인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영리성의 사업을 통해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재직중 출산휴가상태 또는 육아휴직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 있다면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지만,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명의(본인이 하는건 아니고 명의만 대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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