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했습니다. 노무사님을 앞 두고 사장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노무사님께서 이것은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럼, 해고예고수당 관련 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노무사님 말대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안건을 포기하고 대신 "부당해고"건에 대해 다시 안건을 그 어딘가(어디에 제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출하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지금 구직 활동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론 "부당해고"를 당한 후 "3개월 이전"에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말고 1년 뒤에나 2년 뒤에 제가 부당해고를 당한 것에 대해 의견을 제기해도 됩니까? 안건만 제시하고 기간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까?
또,
부당해고 후 소송 비슷무리 한걸로 해서 근로자가 승소했다고 하면 다시 그 잘렸던 회사로 들어가야 합니까? 부당해고로 인해 사장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럼 수고하세요..
그리고 노무사님 말대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안건을 포기하고 대신 "부당해고"건에 대해 다시 안건을 그 어딘가(어디에 제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출하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지금 구직 활동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론 "부당해고"를 당한 후 "3개월 이전"에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말고 1년 뒤에나 2년 뒤에 제가 부당해고를 당한 것에 대해 의견을 제기해도 됩니까? 안건만 제시하고 기간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까?
또,
부당해고 후 소송 비슷무리 한걸로 해서 근로자가 승소했다고 하면 다시 그 잘렸던 회사로 들어가야 합니까? 부당해고로 인해 사장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