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3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 주휴일, 연·월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4주간은 퇴직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일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불분명하지만, 만약 퇴직일을 2.28이라면 이날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의 전체 근로시간수를 합산하여 이를 4로 나눈 시간수가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만약 평균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경우는 통상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었지만, 사업주의 경영사정등이 있어 근로제공이 일부 이루어지 못해 퇴직전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버렸다면 이러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2002.7.22, 근기68207-2562)에서는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중 공휴일이나 휴가 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주의 경영사정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휴가 또는 휴업으로 본다면 위 노동부 행정해석과 같이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조건중에 주당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잇잖아요
>그런데 서면계약서에서
>
>학원강사이고 입사시 1월과 2월은 주당 10시간근무하고 이후부터 주당 16시간근무
>기본타임 16타임+수업20분전 출근+추가수업대해 추가임금지급
>언제까지 일한다는 계약만료 날짜는 없음/사회국어강사
>
>이렇게 1년이 지났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2달을 더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1년이 되어 받을수 잇는데 나머지 2개월동안에 15시간근로대해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
>계약서를 쓴지 1년이 지났기에 본인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모르겟고 보통 계약서의효력이 1년이라 언뜻 들은바 싶어 원장에게 계속근로여부를 물었더니 계속근로인데  사회강사를 따로 구할 예정이라 함, 그래서 그럼 본인은 3일근무가 되는 거냐고 하자 아직은 뭐라 결정을 할수가 없고 1월 말에 정확히 결정해서 알려주기로 함
>1월말에 원장은 본인을 주4일 파트국어강사로 하자고 함,본인은 이에 주4일은 안되니 다른 강사를 구함이 좋겠다함.이에 1월 30일에 결정을 했으니 2월 30일을 퇴사일로 함,
>
>그런데 퇴직금 문제가 발생(15시간 이상근로조건때문)
>원장은 "아이들이 줄어 반을 줄였어요"라고 말했고 본인도 "네, 알겠어요"라는 말 있었고 이렇게 나머지 2달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계속 감소추세인지 증가추세일지를 상황판단이 필요하여 원장이 정확한 나의계약 내용을 확정짓지 못한채 시가이 지나갓다고 본인은 생각,
>그냥 단순히 본인이 국어는 계속하되 사회강사를 구하겠다 함,2달동안 반만 줄엇지 본인이 그동안 했던 대상학년의 국어와 사회를 계속 지도상태,새로 구한 사회강사도 본인의 사회수업은 하지 않고 다른 저학년사회만 내가 나가기전까지 지도하기 시작.
>또 수업이 줄엇다하여 원장이 미리 이런 말이 없다가 급여날짜가 되어도 입금을 안하고 잇더니 결국 며칠 지나하는 말이 수업이 줄고 아이들이 줄었으니 급여를 깢자임.이에 본인 기본급***원을 깍을수 없다고 주장하고 모두 받되, 퇴직날짜를 원장이 원하는 대로 조금 일찍 나가주고 해당날짜보다 조금 적게받기로 함
>
>
>나머지 2달대해 정확한 계약없이 지난해 계약대로 하던대로 움직이되 다만 아이들감축으로 제수업이 15시간 미만으로 운영이 되었고 계약서엔 기본16타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이 2달은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되어 퇴직금1년을 간신히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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