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2.22 11:57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차상위 계층으로 시청에서 복지도우미를 하였습니다
>  비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였는데요 4대보험을 들어서 급여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  4대보험가입 유무를 물어보신적은 없었구요 2005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근무를하고
>  학교 복학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써달라고 하셔서 써드리고 나왔습니다 시청담당 직원분들은
> 복지도우미(아르바이트?)는 차상위계층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퇴직금은 지급이 안된다고 규정에 나왔다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전 메일에서 아르바이트생분들도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직원분들의 말씀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   글이 좀 두서가 없지만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답변: 일단 5인이상의 근로자가 상시 종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청담당자에게 명확한 근거규정을 서면으로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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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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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차상위 계층으로 시청에서 복지도우미를 하였습니다
>  비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였는데요 4대보험을 들어서 급여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  4대보험가입 유무를 물어보신적은 없었구요 2005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근무를하고
>  학교 복학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써달라고 하셔서 써드리고 나왔습니다 시청담당 직원분들은
> 복지도우미(아르바이트?)는 차상위계층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퇴직금은 지급이 안된다고 규정에 나왔다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전 메일에서 아르바이트생분들도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직원분들의 말씀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   글이 좀 두서가 없지만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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