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3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상여금 포함)의 결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나 당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임금을 결정하지만, 노동조합 등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임금을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책정 및 임금인상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명시적으로 그 원칙을 정한바가 있으면 그 원칙대로 적용하여야 하고, 사규에서 정한 원칙과 무관하게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규가 없는 영세사업장이나 사규가 있더라도 사규에서 임금의 결정에 대해 사업주에게 전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마친가지로 회사가 근로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임금을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여러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업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일련의 기호번호 등에 불과할 뿐, 그 사업자등록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하고 잇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사업잗등록을 가진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차등적인 근로조건을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인사노무시스템의 운영르 통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적 요소(직원간의 위화감이나 차등감, 근로의욕의 저하)등은 사업주가 스스로 부담할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동일 사업장(동일 사업자등록)내에서 근무하는 업체가 2군데 있는데
>각각 급여 체계(항목) 및 상여지급율이 완전 상반된 상태로 급여 및 상여를 지급하는데
>이런 지급 방식이 혹시 불법은 아닌지요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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