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3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 40시간 적용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토요일을 연차휴가등을 사용하여 휴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 혹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무효이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추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혹 적법하게 적용하지 않은 이러한 연차휴가사용을 근로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에 소송을 할 경우에는 승소할 확율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이내에 지급을 해야하며 이 기간을 경과할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제가 도입되어 체불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적용되며 이는 민사소송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소송액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시 소송비용을 피고측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에 관련된 법에 의해 일정금액만을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 회사에 년차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자기네 회사에는 년차라는게 없다면서 지불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자기네 회사는 주5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5일근무를 하고있기때문에, 월차/년차 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노동근로감독관 또한 저에게 이회사는 꼭 년차수당을 줄 의무는 없다고 하고요.
>
>그런데 제가 이회사의 오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현재 구인광고 싸이트에  주5일근무, 연차, 정기휴가 이런 문구를 써놓고 사람을 모집하더라구요.
>
>그래서 저는 끝까지 연차수당을 받을려고 생각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못주니까 민사소송을 내고 싶으면 내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제가히면 소송비용이 들지 않나요? 그럼 이 비용을 제가 않내고 회사측에 내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퇴직금 또한 퇴한한지 2개월이 지나가는데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1개월이 지나면 회사에 퇴직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할수 있다고 하던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61295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2007.02.26 493
☞61295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시기) 2007.02.26 521
사업자등록과 대표자가 다른경우... 2007.02.26 832
☞사업자등록과 대표자가 다른경우...(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2007.02.26 1082
입사후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때 연차적용방법은? 2007.02.26 1599
☞입사후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때 연차적용방법은? 2007.02.26 1288
징계(정직)처분시 임금지급 여부 2007.02.26 1539
☞징계(정직)처분시 임금지급 여부 2007.02.26 12437
년차수당(06년 중간 입사자) 2007.02.26 965
☞년차수당(06년 중간 입사자)_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처리방법 2007.02.26 1174
휴직연장에 대해서.. 2007.02.26 1094
☞휴직연장에 대해서.. (회사사정으로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경우) 2007.02.26 747
부당해고 사유, 예고 2007.02.26 834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 예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해고할 수 있는지요?) 2007.02.26 5033
구직자 고용에 따른 혜택 문의. 2007.02.25 743
☞구직자 고용에 따른 혜택 문의. 2007.02.26 578
급합니다...(부탁) 2007.02.25 566
☞급합니다...(최종3개월의 기간중 2개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후 퇴... 2007.02.25 853
실업급여의 해당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7.02.24 690
☞실업급여의 해당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 2007.02.25 2167
Board Pagination Prev 1 ... 2822 2823 2824 2825 2826 2827 2828 2829 2830 283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