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oon78 2007.02.22 16:48
제가 전 회사에 년차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자기네 회사에는 년차라는게 없다면서 지불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자기네 회사는 주5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5일근무를 하고있기때문에, 월차/년차 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노동근로감독관 또한 저에게 이회사는 꼭 년차수당을 줄 의무는 없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회사의 오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현재 구인광고 싸이트에  주5일근무, 연차, 정기휴가 이런 문구를 써놓고 사람을 모집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연차수당을 받을려고 생각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못주니까 민사소송을 내고 싶으면 내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제가히면 소송비용이 들지 않나요? 그럼 이 비용을 제가 않내고 회사측에 내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금 또한 퇴한한지 2개월이 지나가는데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1개월이 지나면 회사에 퇴직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할수 있다고 하던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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