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3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1일부로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구법에 의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07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수 있으며 08년 1월 1일에 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법 시행일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됨으로 08년 1월 1일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새한 사항은 상담내용 검색에서 '연차휴가'로 검색하시면 관련 상담내용이 많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7월1일부로 주5일제근무로 변경됩니다.
>기존의 연차휴가 발생분과 제도가 바뀌는 연차휴가의 부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주5일제의 연차휴가해설만으로 이해가 안되서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연차휴가가 10일 남았다면 주5일제로 바뀌면 기존의 연차휴가도 인정하고 새롭게 바뀌는 연차휴가일수 예를 들어 10일도 같이 부여가 되는것인지?아니면 기존 연차휴가만 부여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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