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2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구직의사가 없는 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이민을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가게 되어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출국시까지 몇개월 소요되는데,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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