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2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로부터 한달이 아닌 1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있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이전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현재 주소변경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인정을 유보할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로 통보했는지 확인하신후 실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퇴사후 1달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
>저는 1월 31일 퇴사이고, 회사는 2월 15일 이전을 하였습니다.
>새로 공장을 지어서 이전을 했는데 아직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서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실업급여를 지금 신청하면 안되나요?
>실질적으로 이전은 하였으나 주소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도 주소 변경이 이루어져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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