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2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현재 생산직으로 파견근로를 하고 있다면 생산직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파견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사용사업장이 휴업을 하고 있다면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5조[휴업급여]에 의해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물량 감소에 따른 휴업은 휴업급여 지급대상입니다. 사용사업주는 귀하의 임금 지급과는 상관이 없으며 임금에 관한 모든 사항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휴업급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로자 파견업체를 통해 회사(생산직)에서 2달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초에
>물량감소로 인하여 2개월동안 무급휴가(저를 포함한 10명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10명이
>입사순서대로 무급휴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절대 일은못하는 것이 아니었음)3월초에 복귀 예정이되어 있었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아직 퇴사한건 아니구요....
>이럴 경우에 조금 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받게 된다면 파견 업체를 통해서 받는지 아니면 제가 일한 회사에서 받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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