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자 파견업체를 통해 회사(생산직)에서 2달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초에
물량감소로 인하여 2개월동안 무급휴가(저를 포함한 10명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10명이
입사순서대로 무급휴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절대 일은못하는 것이 아니었음)3월초에 복귀 예정이되어 있었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아직 퇴사한건 아니구요....
이럴 경우에 조금 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받게 된다면 파견 업체를 통해서 받는지 아니면 제가 일한 회사에서 받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물량감소로 인하여 2개월동안 무급휴가(저를 포함한 10명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10명이
입사순서대로 무급휴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절대 일은못하는 것이 아니었음)3월초에 복귀 예정이되어 있었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아직 퇴사한건 아니구요....
이럴 경우에 조금 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받게 된다면 파견 업체를 통해서 받는지 아니면 제가 일한 회사에서 받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