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bbang 2007.02.21 16:39
저는 법인회사에 계약직 여직원입니다.
올해 5월말까지 근무하면 만2년 계약기간을 채우게됩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임신중으로 4월말쯤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는겁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쓰는것에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고있습니다만
계약직 신분이라 혹시 출산휴가를 쓰고 회사에 복귀할 수 없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고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퇴사처리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그것이 맞다면 저는 자동적으로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연장이 되는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출산휴가는 계약종료로 볼 수 있어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그냥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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