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구날다 2022.01.12 10:44

 

파견직 22년 급여책정 관련 문의합니다.(209시간 근무기준)

입사후 3개월 까지는 1),  3개월 이후는 2)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1) 시급 7300, 월급여 1,925,700원(기본급 1,525,700 + 직무수당 400,000)

2) 시급 9600, 월급여 2,406,400원(기본급 2,006,400 + 직무수당 400,000)

 

-> 1) 적용시 직무수당(40만원)을 최저임금에 삽입하여 22년 최저임금에는 충족하나,( 최저임금(월)1,914,440) 

    직무수당(40만원)을 통상임금에는 미포함시켜  개인 통상시급  7300으로 적용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1시간 OT수당 적용시, 10,950원 지급시 문제가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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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목적과 계산기준이 다른 것은 맞으나, 직무수당을 통상임금에 미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어떤것인지 알기 어려워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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